국내 온라인 거래 시장이 확대되면서 분쟁 건수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수사기관과 협력해 분쟁 조정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KISA에 따르면 올해 1분기 ICT분쟁조정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한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 상담과 조정 신청 건수는 총 60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만 3814건의 43.7%에 해당하는 수치다.
주요 분쟁 사안은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한 반품·환불·계약조건 변경·배송 불만 등이 대부분이다.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올해 분쟁 상담과 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권현오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분쟁조정은 법 위반과 상관없이 제3자인 전문가들을 통해 조정이 이뤄진다”며 “분쟁조정지원센터 단독으로 업무를 하기 보다는 다른 사업과 묶어서 유관협력 측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KISA는 전자거래 분쟁 예방을 위해 △구매 전 상품설명 확인 △의심이 되거나 기재 내용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개별 문의 후 구매 △물품 도착 시 바로 주문 내역과 일치 여부 확인 △제품 확인 완료 시까지 반품에 대비한 송장 및 포장 박스 보관 등을 당부했다.
권 센터장은 “분쟁에서 만족하지 못할 경우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영세·일반사람들은 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분쟁 소송을 지원하는 곳이나 수사기관과 연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