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각료이사회가 7일(현지시각)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를 2007년 12월31일 부로 소급해 철폐하는 EU 집행위 권고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결정으로 하이닉스는 2005년 7월부터 초과 납부한 200만 달러를 환급받게 되며 한국산 D램을 관세 부담없이 EU 지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문은 상계관세 부과의 근거가 됐던 2001년과 2002년 채무 재조정의 보조금 효과가 2007년 12월 31일부로 종료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며 마이크론과 키몬다가 새로운 보조금이라고 주장했던 자산 매각 및 세제 혜택 등도 하이닉스의 입장을 받아들여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하이닉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들 중 최초로 상계관세를 완전 철폐한 판정으로 상계관세를 계속 부과하고 있는 미국·일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3년과 2006년에 한국산 D램에 대해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2003년 4월부터 부과된 EU 상계관세로 인해 하이닉스는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D램의 EU 지역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생산 및 판매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겪어왔다. EU 시장 내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상계관세 부과 전 16% 수준에서, 상계관세 부과 후 12%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번 상계관세 철폐를 계기로 하이닉스는 적극적인 EU 시장 개척활동을 전개하여 과거에 잃어버린 4% 이상의 EU 시장 점유율을 재탈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