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판사사찰ㆍ재판개입 수사의뢰 의견까지 고려"

입력 2018-05-28 10:15 수정 2018-05-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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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28일 판사 뒷조사 문건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일선 판사들의) 검찰 수사의뢰 의견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난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3차 재조사 결과보고서의 후속조치 등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특조단은 12시간가량 회의를 거쳐 총 190쪽 분량의 조사보고서를 완성했다. 특조단은 보고서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 사찰과 재판 개입 등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양 전 대법원장이 2014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상고법원 입법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을 꼽았다. 당시 박근혜 정부와 국회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감시하고, 특정 재판에 대해 청와대와 거래를 벌였다는 것이다.

특조단은 법원행정처가 내부의 의견 수렴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비판적인 여론을 경계하고 통제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국민들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위원) 개인별 최종 제출 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다양한 의견을 모두 모아 합당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고법원 설치를 두고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정황에 대해서는 김 대법원장 자신도 역시 실망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대법원장이 수사의뢰 가능성까지 언급한 만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특조단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일부 판사에 대한 뒷조사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으로 크게 비난받을 행위라고 규정했지만,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원 내부의 반발과 관련 고발 사건이 이미 검찰에 접수된 상태여서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특정 재판 박근혜 정부 청와대 보고, 광범위한 법관 사찰 의혹 등에 대해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한 상태다.

다만 검찰로서는 사법부를 수사하는 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관련자들에게 적용할 혐의가 직권남용인데,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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