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중소·중견 협력사와 각자의 역할, 배분 대상, 배분율 등을 사전 합의해 서면 계약으로 명시하고, 판매 수입을 이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최근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이 주목받으면서 ‘협력이익공유’ 개념이 재조명받고 있다.
24일 당정이 발표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에는 협력이익공유제의 도입 계획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중소기업이 원가절감이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보완하고 질적 수준을 제고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겠다”며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통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조율을 마친 후 내달 중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방안’을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내놓은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협력이익배분제’라는 이름으로 언급된 바 있다. 100대 국정과제에는 협력이익배분제 모델을 2022년까지 200개 기업으로 확산하겠다는 목표가 명시돼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 활동을 통해 달성한 이익인 ‘네트워크 이익’을 협력사 기여도에 따라 나눠주는 제도로, 프로젝트 한 건마다 발생한 이익을 사전에 분배계약을 체결해 공유하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이나 이익을 달성할 경우 계약에 따라 기여분을 분배하는 식이다. 이는 원가절감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개념과도 구분된다.
협력이익공유제 개념의 뿌리는 2011년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장이 제시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의 개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초과이익공유제’ 개념은 동반위 의결을 거치면서 ‘협력이익배분제’ 개념으로 다소 순화됐고, 2014년까지 동반위의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준으로 작용했다가 이후 성과공유제 개념에 흡수됐다. 2016년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 3당에서 각각 법안 발의를 통해 ‘협력이익배분제’ 개념의 확산을 시도했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에 반영, 이후 국정과제가 됐다.
협력이익공유제의 확산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해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동반성장위)은 상반기 내에 상생법 내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재무적으로는 이익공유 수준에 따라 세제를 감면하고, 공공입찰 심사시 가점을 부여하며 정부 연구개발(R&D),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에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성과공유확산추진본부 내 ‘협력이익공유 확산TF’를 신설하고 협력이익공유 계약 체결과정을 지원하는 법률, 회계, 행정 전문가단을 구축할 예정이다. TF는 협력이익 공유 사례를 발굴하고 성과공유제를 시행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확산을 유도하는 역할도 맡는다.
홍 장관은 “실제 글로벌 기업들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유사한 사례를 많이 운영하고 있어 계약내용 등 일부만 보완하면 상당수가 협력이익공유제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협력이익공유제뿐만 아니라 기존 성과공유제 제도의 개선, 상생결제, 1조 원 규모 상생협력기금 조성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홍 장관은 “지금의 전속거래, 하도급 구조 하에서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생태계는 성장과 혁신에 한계가 있다”면서 “신뢰와 공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제대로 해서 개방형 상생 생태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