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이중근 부영 회장 보석 신청

입력 2018-05-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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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투데이DB)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투데이DB)

43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보석은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이 회장 변호인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보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만간 심문기일을 열어 검찰과 이 회장 측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 회장은 2013년~2015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불법 분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0년~2013년 자신의 세금 납부를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고자 부인 명의 건설자재 임대업체를 설립해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꾸며 부영주택 자금 155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2014년 아파트 경비 용역 입찰 과정에서 응찰 가격 등을 조작해 조카가 운영하는 용역업체에 9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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