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 정부조직법·물관리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8-05-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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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물관리기본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8.5.28(연합뉴스)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물관리기본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8.5.28(연합뉴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물관리 기본법안을 처리했다.

총 95개 법안이 상정된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6번째로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의원 총 248명 가운데 148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반대는 73명, 기권 27명이다.

물관리 기본법안(대안)은 36번째로 다뤄졌다. 총 225명 가운데 175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26명, 기권 24명이다.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은 국토교통부(수량)와 환경부(수질)로 나뉘어져 있던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물관리기본법, 물산업진흥법·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 등 3가지로 구성돼 있다.

논란을 빚었던 하천 관리는 환경부가 아닌 기존 국토부에 남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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