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등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노총은 28일 개정안 통과 직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결국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악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최저임금제도가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고자 한다”면서 “한국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의 위촉장을 반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최저임금위원 사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은 9명으로, 이 가운데 한국노총 추천 위원은 5명이다. 나머지 4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이다.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이 전원 사퇴하고 민주노총도 뜻을 같이할 경우 다음달 28일이 시한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파행으로 흘러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