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천공항' 택시비 33만 원 떼먹은 대학생 입건…해외여행서 돈 '펑펑' 쓰고 모르쇠

입력 2018-05-29 09: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광주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택시를 무임 승차한 뒤 해외여행을 다녀온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유 모(25)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16일 오후 4시 10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버스종합터미널에서 김 모(33) 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국제공항까지 간 뒤 요금 33만 원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택시기사 김 씨에게 신용카드와 현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계좌이체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씨는 자신의 전화번호와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줬지만,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 요금을 치르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유 씨는 동남아시아를 3박 4일 여행하고 돌아왔다. 경찰은 "유 씨가 등록금조차 낼 형편이 안 되고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은 해외여행에 다 써버린 듯해 현재 택시요금을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인다"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드디어 빵값 인하…밀가루 담합 '백기' 도미노 [그래픽]
  • ‘잃어버린 30년’ 끝낸다…650억 달러 승부수 띄운 일본 [일본 반도체 재건 본격화 ②]
  • ‘파죽지세’ 코스피, 6037.27 종가 사상 최고치 또 경신⋯삼전ㆍSK하닉도 최고가
  • 여윳돈으로 부동산·금 산다?…이제는 '주식' [데이터클립]
  • 강남ㆍ서초 아파트값 2년 만에 하락 전환⋯송파도 내림세
  • 6연속 기준금리 2.5% 동결⋯반도체 훈풍에 성장률 2.0% '상향'
  • 엔비디아, AI 버블 붕괴 공포 씻어내…“에이전트형 AI 전환점 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382,000
    • +3.89%
    • 이더리움
    • 2,967,000
    • +6.73%
    • 비트코인 캐시
    • 723,000
    • +1.62%
    • 리플
    • 2,076
    • +3.96%
    • 솔라나
    • 125,200
    • +4.51%
    • 에이다
    • 419
    • +7.16%
    • 트론
    • 412
    • -0.72%
    • 스텔라루멘
    • 236
    • +5.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20
    • +0.52%
    • 체인링크
    • 13,270
    • +6.5%
    • 샌드박스
    • 123
    • +5.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