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기업계는 산입범위 한도 등을 남은 과제로 지적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노동계뿐만 아니라 중소·중견·소상공인업계 모두 최저임금 개정안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지를 남기면서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서도 제도 개선 논의가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으로 규정하고, 월 최저임금의 25%에 해당하는 상여금과 7%에 해당하는 복리후생 수당을 여기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컨대 올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정기상여금의 39만원(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의 11만원(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취업 규칙 변경을 통해 1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나눠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단, 노조가 있고 상여금 지급 방식을 단체협약으로 규정하는 기업의 경우 상여금을 매월 나눠서 지급하려면 단협을 바꿔야 한다.
일부 기업계는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 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개정안은 결국 강한 노조가 있는 기업은 그만큼 산입 범위 협의가 이뤄지기 어렵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고임금 근로자는 그만큼 혜택을 보게 된다”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를 악화시킬 소지를 열어뒀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는 개정된 산입 범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점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일정 한도 이상의 월 정기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한 점은 올해 고율 인상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영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이 점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연봉 2400만원 미만의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 단기근로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됐어야 하나 결국 제외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이중부담을 안은 소상공인들의 처지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계는 최저임금법 개선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영세 소기업들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복리후생비 등 항목에 대한 산입 여부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보다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논의를 계속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