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결정

입력 2008-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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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및 포상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증선위는 8일 한신디앤피와 한텔의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한신디앤피와 한텔의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960만원과 45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신고자의 회계부정행위 제보로 한신디앤피 및 한텔에 대해 조사ㆍ감리를 실시해 관련자 고발, 회사에 과징금부과, 감사인 지정등의 조치를 취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포상금지급은 2006년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지급되는 사례"라며"금융당국은 향후에도 회계부정행위를 적발해 조치하는데 도움을 준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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