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던 ‘공매도’…개미에게 문턱 낮췄지만 실효성은 '글쎄'

입력 2018-05-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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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리콜 문제가 더 큰데...대주범위 확대, 수수료 인하 ‘단기방편’

금융당국이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시장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보완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증권 전문가들은 시스템 전반은 그대로 둔 채 대주(주식 대여) 가능 종목수를 늘리거나, 중간 유통 수수료를 낮추는 방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까지 한국증권금융 규정 개정을 통해 개인에게 대여 가능한 주식(대주 가능 주식)의 선정·배분 기준을 낮춘다고 28일 밝혔다. 지금은 최소 100개의 고객 계좌에서 대주 동의를 받은 종목만 대주 가능 종목에 편입됐으나, 앞으로는 70계좌만 동의를 받아도 공매도가 가능해진다.

또한, 금융위는 증권금융의 유통금융 융자를 이용하는 증권사를 중심으로 융자 수수료도 일부 낮출 방침이다. 개인 대주시장의 위축으로 증권사들이 비용 부담이 높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중개기관인 증권금융을 통해 대주 가능 주식 대부분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개인투자자들의 상시 리콜(상환) 문제가 대주시장 축소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형 증권사 한 관계자는 “현재 개인 고객은 자기보유 주식을 내보낸 후 원할 때마다 상환 요청을 할 수 있다”면서 “중도에 리콜이 들어오면 동일 수량의 주식을 구해야 하는데, 현금매매와 달리 수습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가총액이 작거나 대여 물량이 적은 종목은 물량 확보에 더 큰 어려움이 따른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대주 동의 계약에 서명하지 않는 개인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개인에게 주식을 대여할 수 있는 물량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대주에 동의한 종목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가 공매도가 집중됐던 셀트리온의 소액주주다. 2016년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은 대차 서비스가 없는 증권사로 주식을 이관하자는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밖에도 대주 종목 범위 확대에 따른 부담을 사기업인 증권금융에 오롯이 떠맡기는 행위도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증권금융은 중개기관으로서 개인투자자의 중도 리콜 문제로 인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데, 이번 방안이 실행될 경우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유통금융 융자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각각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융위가 일방적으로 인하를 요구할 경우 이익 추구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외에도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주식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공매도 확인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 개선 △공매도 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 강화 등을 함께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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