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개발사업, 부재지주 요건 강화된다

입력 2008-04-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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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규모 이상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보상을 하는 경우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하며 개발 사업 보상시 부재지주 여건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토지보상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의무적 채권보상 대상자인 부재부동산 소유자 범위를 지방세법과 동일하게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로 확대했다. 기존 부재지주 범위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미거주자에 한하고 있다.

또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보상을 위해 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이상이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해 보상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전망이다.

보상협의회는 주로 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공공시설의 이전, 기타 요구사항 등을 협의하게 된다. 협의회 구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공익사업지구내 거주하던 주택소유자에게 이주택지나 주택을 공급할 경우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생활 기본시설 범위 및 비용 산정 방식도 이번 일부 개정안에서 규정됐다.

생활기본시설에는 도로(가로등, 교통신호기 포함),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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