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뱅·카뱅, ‘국고수납대리점’ 자격취득 착수

입력 2018-05-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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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국고수납대리점 인가 취득 작업에 착수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비대면채널의 한계를 극복하고, 마케팅의 활성화와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국고수납대리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두 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와 계약을 체결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게 됐지만 아직 국세 관련 업무는 취급하지 않는다. 영업점이 없고 규모가 작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국고수납대리점으로 지정되기까지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고수납대리점이란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영업점 중 한국은행이 국고금의 수납사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영업점을 말한다. 현재 외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전국의 6916개 영업점이 국고수납 대리점으로 지정돼 있다.

한국은행 국고팀 관계자는 “아직 인터넷전문은행들로부터 정식 신청서를 받진 않았지만 최근 국고수납 라이선스 관련 문의가 많이 와 협의중”이라며 “최근 사례를 비춰볼 때 신청 후 승인에 2년가량 걸리는 등 요건만 갖추면 허가에 긴 시일이 걸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국고금취급규정 제4조 ‘계약의 체결 및 해지’에 따르면 관련 업무를 위해서는 △국고금 수납사무를 취급하는 데 필요한 정보통신시스템 및 정보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국고금 수납자금 결제 및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 △예상 업무량이 한국은행 국고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자격 취득을 위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한국은행금융결제망, 국고전산망 등을 구축해야 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국세는 지방세와 달리 인프라와 인력 규모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데다가 요건이 까다로워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다”며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은행의 규모가 더 커진 후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점이 전무해 모든 것을 비대면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한계도 있다. 최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뱅킹 등을 통해 세금 전자납부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세금을 내는 고객도 많다. 주요 시중은행의 비대면 세금납부 비중은 70~80% 정도다.

시중은행 국고업무 담당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는 직접 지점을 방문해 납부하는 분들도 많다”며 “국세 납부는 은행의 기본 업무로 고객 서비스 차원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국세 납부는 법인세가 주를 이루는 만큼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펌뱅킹 서비스 구축도 시급한 과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국고 수납 업무를 하려면 법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현재는 개인고객 기반으로 니즈를 맞춰가는 게 우선 순위다”며 “국고수납을 100% 비대면으로 하기까진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스템과 제반 여건이 갖춰지더라도 고객의 인식의 전환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담당 세무사는 “영업점 없는 신생은행으로 세금 납부 업무를 옮긴다는 건 막연한 거부감이 든다”며 “연로한 사업주는 경리에게 맡기지 않고 영업점에 직접 지로를 들고 가기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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