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기 까다로웠던 카드포인트를 현금화하거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와 함께 포인트를 쉽게 현금화해 사용할 수 있고, 제휴가맹점의 휴·폐업 등으로 사용이 곤란했던 제휴 포인트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각 카드사별 전산시스템 개선 일정(6~11월)을 고려해 시행할 예정이다.
카드 포인트는 카드상품을 홍보하고 가드회원의 모집을 위한 카드사의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이다. 카드이용이 증가하고 카드사 간 회원 유치경쟁이 심화되면서 포인트 적립액은 매년 증가했다. 그러나 일부 카드사의 포인트 사용 제약 조건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포인트는 연간 1000억 원을 상회하는 등 포인트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포인트 규모에 상관없이 카드대금과 상계하거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소비자는 홈페이지, 콜센터,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개선 후에는 모든 카드사의 어떤 포인트라도 현금화할 수 있고, 카드해지시 잔여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 불합리한 사용조건은 모두 삭제된다.
더불어 제휴 가맹점의 휴·폐업 및 제휴조건 변경 등으로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이를 대표 포인트 등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117만8000명의 소비자가 사용이 어려웠던 약 330억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