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다음달 1일 195개 기업에 정부가 보유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안정화 예비분 550만t을 유상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592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제3차 이행연도인 지난해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량을 다음달 말까지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 안에서 배출을 허용하고,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배출권 총량의 일정 비율을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위한 예비분으로 보유한다.
환경부는 제출 시한을 앞두고 할당량, 배출량과 그간 매도, 매수량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거래시장에서 배출권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하다고 판단해 시장 안정화 예비분을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예비분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을 통해 경매 방식으로 공급된다.
환경부는 공급가격 왜곡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의 거래소 장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낙찰 하한가를 정할 계획이다.
또 일부 특정기업이 예비분을 독점해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기준으로 부족량의 20% 내에서 예비분을 구매하도록 했다.
김정환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시장 안정화 조치로 배출권 부족 기업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