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고용노동부 캡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3년형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3년간 근무하며 60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 3000만 원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2년간 근무하면 1600만 원을 지원 받는 ‘2년형 내일채움공제 제도’만 있었다.
신청 대상은 올해 3월 15일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처음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다. 기존 2년형에 가입한 청년 중 3월 15일 이후 취업한 이들은 7월 31일까지 청약변경 신청을 해 3년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