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 거절' 이유로 배우 이태곤 폭행한 30대男,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8-05-3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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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태곤.(뉴시스)
▲배우 이태곤.(뉴시스)

술자리에서 악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배우 이태곤(41)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33)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7일 오전 1시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에서 같이 있던 친구 신 모(33) 씨가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거절당한 데 화가 나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코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신 씨는 사건 당시 이태곤도 같이 주먹을 휘둘렀다고 신고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원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신 씨는 이번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고 신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는 검찰의 항소를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태곤은 “많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번 재판과 별개로 이 씨 등을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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