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갑질·밀수 의혹’ 대한항공에 ‘철퇴’…100억대 세금 추징

입력 2018-05-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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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조사1국, 작년 9월부터 8개월 간 ‘고강도’ 세무조사 진행

잇따른 '갑질' 논란과 밀수 의혹 등으로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는 대한항공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100억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일정으로 대한항공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에 따른 것이다.

30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 달 중순 대한항공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세무 오류에 따른 세금(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약 140억원을 추징했다. 조사대상 회계연도는 2013~2015년 총 3개년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추징 세액이 대한항공 매출액(2017년말 현재 12조900억원)과 비교할 때 추징 세액이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조사한 회계연도의 경우 대부분 결손금이 수 백억원에 달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금액인 것으로 분석된다.

결손금이란 각 사업연도의 손금총액(비용)이 익금총액(수익)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경영활동에 있어 손실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한항공의 경우 조사대상이 된 회계연도에 결손금이 발생 또는 누적되지 않았다면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은 수 백억원에 달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칙대로 부과할 수 없다”며 “대부분 부가가치세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례로 결손금이 1000억인 경우 원칙대로 최고 법인세율을 적용하면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약 200억원에 달한다”며 “일부 기업은 누적 결손금으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현재 법인세율은 과표 0∼2억원 10%, 과표 2억∼200억 20%, 과표 200억 초과 22% 등 총 3구간으로 나눠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최고세율(소득 3000억원 이상 기업 대상)을 최고 25%까지 올리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한 상태다.

대한항공과는 별개로 서울국세청 조사1국으로부터 심층(특별)세무조사를 받은 칼호텔네트워크는 지난 달 말 조사가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국세청으로부터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 회장 일가는 200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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