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어음 만기 6개월로 단축

입력 2018-05-30 09: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전자어음 만기가 6개월로 줄어든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자어음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향후 매년 1개월씩 단축돼 3년 뒤인 2021년 5월 30일부터는 3개월로 줄어든다. 어음 만기 단축은 이날 이후 새로 발행되는 어음에만 적용된다.

법무부는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어음제도 폐해를 없애고자 이 정책을 추진해왔다. 전자어음은 간편하지만 상환 기간이 길어지면 자금 흐름이 막힌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전자어음 만기 단축으로 기업환경이 개선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204,000
    • +0.84%
    • 이더리움
    • 4,800,000
    • +3.96%
    • 비트코인 캐시
    • 721,500
    • +4.11%
    • 리플
    • 2,044
    • +5.96%
    • 솔라나
    • 346,500
    • +0.76%
    • 에이다
    • 1,447
    • +3.21%
    • 이오스
    • 1,161
    • +0%
    • 트론
    • 290
    • +1.4%
    • 스텔라루멘
    • 709
    • -5.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850
    • +3.03%
    • 체인링크
    • 25,810
    • +11.39%
    • 샌드박스
    • 1,022
    • +2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