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31일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지방선거 하루 전인 다음달 12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인 다음달 13일에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원으로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이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도 가능하다. 이 밖에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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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선관위는 주의사항으로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 금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 요구 또는 수령 금지’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지 촬영 또는 SNS 게시 금지’ 등을 공지했다.
선관위는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