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촌 싱크홀’ 시공사 벌점…내년까지 입찰 등 불이익

입력 2018-05-31 10:00 수정 2018-05-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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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에 발생한 석촌지하차도 도로 함몰 사고 당시 현장
▲2014년 8월에 발생한 석촌지하차도 도로 함몰 사고 당시 현장
4년 전 ‘싱크홀’ 공포를 일으켰던 ‘석촌지하차도 동공’ 발생에 대한 시공사들의 벌점 부과가 작년에 이뤄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지난해 3월 말 벌점부과심의위원회를 통해 삼성물산, 쌍용건설, 매일종합건설을 대상으로 각각 4.86점, 3.6점, 0.54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대표사인 삼성물산의 현장 기술자에게는 벌점 3점을 부과했다.

이번 벌점은 2014년 8월에 발생한 석촌지하차도 동공 발생에 따른 조치다. 당시 1차 동공(폭 2.5m, 깊이 5m, 연장 8m)의 충격이 가시기 전에 2차 동공(폭 5~8m, 깊이 4~5m, 연장 70m)이 추가로 발견돼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다.

서울시 조사 결과 동공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하철 9호선의 부실공사로 결론이 났다. 이에 대표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책임지고 복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삼성물산에서는 김형 전 부사장이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도 했다. 김 전 부사장은 현재 대우건설 신임 사장 내정자다.

최종 벌점 부과는 서울시와 대표사인 삼성물산 등 시공사간 귀책사유 여부를 논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벌점부과 항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라 토공사의 부실, 계측관리의 불량,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등 3가지다.

토공사의 부실은 ‘설계도서와 다르게 기초굴착과 절토·성토 등을 해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계측관리의 불량은 ‘계측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측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등에,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은 ‘설계도서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에 각각 벌점이 부과된다.

서울시 벌점부과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구성원은 5급, 4급, 3급 등 서울시 내 담당자로 이뤄진다.

벌점은 상·하반기에 걸쳐 1년에 두 번 취합돼 적용된다. 이번 건은 작년 상반기부터 해당된다. 벌점 적용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3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 벌점을 안고 가야 한다.

건설사는 벌점을 받으면 점수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는다.

당시 원인규명 조사단장을 맡았던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제2롯데월드, 석촌호수, 지하철 9호선 공사 등 원인이 6~7가지로 추측되다가 결국 지하철 공사가 원인으로 밝혀졌는데, 그 결론을 내리기까지 과정이 힘들었다”면서 “싱크홀 관련 법령이 만들어지고 제도개선이 이뤄지는 등 사회적 파장이 있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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