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재산 인정…금융자산일까 상품자산일까

입력 2018-05-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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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가상화폐(암호화폐) 비트코인의 무형의 가치를 인정한 자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가치 평가 분류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대법원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비트코인을 자산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이미 회계 처리에 있어 유동자산으로 분류된 바 있지만, 사법기관이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다만 자산 중 어떤 분류가 적용될 지는 미지수다. 아직 금융이나 상품 등 적용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회계기준원은 지난 2월 연석회의를 열어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 가상화폐를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회계기준원은 가상화폐를 유동자산으로 보는 큰 틀은 마련했지만, 이 중 무엇으로 분류할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기업이 가상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하면 기타자산, 1년 내에 처분할 경우 기타 유동자산 등으로 분류하면 된다. 유동자산은 현금성 자산, 금융자산, 매출채권, 기타자산 등이다.

이 중 가상화폐는 환급성이 높은 당좌자산 중 기업의 판단에 따라 분류를 지정하면 된다. 법적·회계적으로 자산으로 인정된 만큼 향후 금융자산이나 기타자산 등 세부 분류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금융위원회가 금융자산 분류에 대해선 부정적이기 때문에, 디지털상품 등으로 분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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