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에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를 인가하면서 초대형 투자은행(IB) 업계 판도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1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NH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2016년 8월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과 기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을 허용했다.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가 이같은 자본 조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13일 한국투자증권에 최초로 단기금융업을 인가한 이후 지난 6개월 간 추가 인가를 내주지 않았다. 후보 증권사들이 모두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 역시 모회사인 NH농협금융지주의 김용환 전 회장의 채용비리 청탁 혐의 등의 이유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같은 분위기는 해당 건이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서 반전됐다. 또 최근 김광수 신임 회장이 취임하면서 대주주 리스크도 해소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사업을 인가받으면 연내에 1조5000억 원까지 발행어음을 판매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이 독점했던 발행어음 시장도 양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