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재현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해에 관해 우리 정부가 단호한 불가 입장을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가 실효적으로 영유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독도 영유권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최근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독도 관련 홍보를 강화한데 대해 우리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 항의했으며, 앞으로도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문제를 다룰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로 일측과 협의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훼손 기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측이 주장하는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회부에 대해서도 "우리 영토인 독도는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대상이 아니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분쟁당사국간의 합의가 있어야 제소가 가능한 만큼 일본이 우리의 의사에 반하여 독도문제를 ICJ에 회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그간 독도 문제의 세계 공론화를 위해 ICJ회부를 우리 정부 측에 줄곧 요청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