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휠라코리아 등 8곳 제재…과태료 1억2000만원

입력 2018-05-30 16: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제26차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어긴 8개사에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1억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개인정보 유ㆍ노출 사실을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휠라코리아와 한빛소프트, 리치인베스트, 제이피컴퍼니, 지세븐인터내셔날, 카카우드, 태진인터내셔날, 하트잇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지나 신고한 3개사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10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개인정보 불법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지 않거나 접속기록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7개사(중복 포함)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1500만 원이 부과됐다. 리치인베스트 등 일부 업체는 이 두 조항을 모두 위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하거나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방통위는 이에 개인정보 유출 또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과 관련, 앞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가능한 한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의도는 좋았다”지만…반복되는 규제 참사[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①]
  • 매출 20조 시대 연 ‘네카오’, 올해 AI 수익화로 진검승부
  • 국민연금·골드만삭스도 담았다…글로벌 기관, 가상자산 투자 확대
  • 美 관세 변수 재점화…코스피 6000 돌파 시험대
  •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3.5% 상승...전세도 5.6% 올라
  • [날씨] "마스크 필수" 강풍에 황사까지…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뚝'
  • 아쉬움 속 폐막…한국 금3·종합 13위 [2026 동계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2.23 09: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75,000
    • -0.62%
    • 이더리움
    • 2,873,000
    • -1%
    • 비트코인 캐시
    • 836,000
    • +0.72%
    • 리플
    • 2,044
    • -2.9%
    • 솔라나
    • 121,600
    • -2.95%
    • 에이다
    • 399
    • -2.92%
    • 트론
    • 426
    • +0%
    • 스텔라루멘
    • 228
    • -3.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40
    • -1.8%
    • 체인링크
    • 12,750
    • -2.22%
    • 샌드박스
    • 120
    • -3.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