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대 건설사가 시장에 내놓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1만 3000여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그동안 공공택지에만 공급돼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주변시세보다 20% 정도 저렴해 분양과 동시에 많은 차익을 거둘 수 있어 ‘로또아파트’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말 이후 분양승인 신청분 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확대 실시되면서 민간택지에서도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스피드뱅크가 1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올해 분양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14개 단지에서 1만 3236가구가 쏟아질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는 대신 최대 7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롯데건설은 용산구 효창동 효창4구역을 재개발해 지하2층~지상15층 3개 동, 총 172가구 중 90가구를 올 12월 분양예정이다.
금호건설은 하반기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113, 148㎡ 320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수원시 권선동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도시개발사업으로 미니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권선구역에는 총 7050가구가 들어서며 이 중 109~271㎡ 1975가구를 11월쯤 먼저 하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분양에 들어간다.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는 대우건설이 7월쯤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1126가구의 분양에 나선다. 포스코건설은 대구 동구 봉무단지(이시아폴리스)에 3560여 가구를 11월쯤 분양 할 예정이다.
스피드뱅크 김은경팀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는 대신 최대 7년간 전매가 제한된다"며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해 발코니 확장비 부풀리기 등이 성행할 것으로 보여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