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앞 100m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입력 2018-05-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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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옥외 시위를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다.

A 씨 등은 국회 본관 앞 계단, 국회 경계지점 6~40m 이내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헌재는 "집시법 11조가 국회 인근에서 옥외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 내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헌재는 국회의원이 원칙적으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할 가능성으로 국회 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지만 한정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집시법 11조의 집회 금지 장소를 국회 본관뿐 만 아니라 부지 내의 장소 전체로 해석하면 출입과 무관한 지역도 포함된다"면서 "소규모나 공휴일, 국회 휴회기에 행해지는 집회 등은 헌법적 기능이 침해될 가능성이 적은 만큼 집회 금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집시법 11조는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국회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 과도한 제한"이라고 결정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집시법 11조를 개정해야 한다. 개정하지 않을 경우 2020년 1월 1일부로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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