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원·조상우 성폭행 신고자 "술 마시던 중 조상우 사라져…따라가 보니 옷 벗고 친구 옆에"

입력 2018-06-01 08: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좌)과 조상우.(연합뉴스)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좌)과 조상우.(연합뉴스)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박동원·조상우와 이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에 성폭행을 신고한 여성이 당시 목격한 현장 상황을 전했다.

이번 성폭행 사건을 신고한 여성 A 씨는 성폭행 피해 여성의 친구로 31일 연합뉴스에 당시 상황에 대해 털어놨다. A 씨는 최근 지라시를 통해 허위사실이 계속 유포되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인터뷰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넥센 히어로즈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 시내 호텔 인근 고깃집에서 식사 겸 반주를 하고 2차로 노래방에 가 술을 마셨다"고 밝혔다.

이후 박동원·조동원을 포함한 일행들과 여성들은 호텔로 향했다. A 씨는 "친구는 술에 취해 다른 방에서 먼저 잠들었고 박동원 방에서 조상우, 넥센 히어로즈 소속 다른 선수 1명과 계속 술을 마셨다"며 "술을 마시던 중 조상우가 방을 나가길래 이상한 느낌이 들어 따라가 보니 조상우가 옷을 벗은 채 친구 옆에 누워있더라"라고 말했다.

A 씨는 "조상우에게 항의했다. '합의했다'는 조상우 주장을 언론 기사로 접했는데 친구는 당시 인사불성 상태였다"며 "친구가 나중에 박동원에게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 두 선수는 나에게도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당일 오전 5시21분께 112에 친구의 성폭행 피해를 신고했고, 26일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자신도 두 선수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동원과 조상우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를 추가해 수사 중이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0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조상우는 경찰에 "해당 여성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성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박동원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자리를 뜨고 방에 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피해자 및 신고자의 진술, 박동원·조상우의 진술이 상반되자 양측 진술을 비교 검토하고 호텔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박동원과 조상우는 준강간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476,000
    • -0.06%
    • 이더리움
    • 4,760,000
    • +3.03%
    • 비트코인 캐시
    • 723,000
    • -4.11%
    • 리플
    • 2,067
    • -4.88%
    • 솔라나
    • 358,900
    • +1.41%
    • 에이다
    • 1,518
    • +0.53%
    • 이오스
    • 1,160
    • +7.61%
    • 트론
    • 299
    • +4.55%
    • 스텔라루멘
    • 852
    • +39.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850
    • -1.05%
    • 체인링크
    • 24,900
    • +7.98%
    • 샌드박스
    • 700
    • +32.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