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도 대심제로 진행…‘고의 분식회계’ 유지될까

입력 2018-06-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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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감리위원회가 3번째 회의 만에 마무리됐다. 과실이 아닌 고의로 회계를 조작했다는 금감원 측 주장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위원회 심의를 종료하고 결과를 7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 역시 금융감독원 측 보고를 받은 후 회사·금감원·회계법인이 각자 주장을 펼치는 대심제 형식으로 진행된다.

전날 열린 감리위원회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면서 에피스가 설립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내용을 모두 심의했다. 당초 금감원이 지적한 2015년도의 회계기준 변경뿐 아니라 그 이전의 회계처리부터 검토하면서 이번 혐의의 고의성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에피스의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이 실질적인 권리인지, 콜옵션의 실질성이 2013년 이후 변화했는지 여부 등 쟁점별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와 고의성을 다뤘다. 위원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모두 증선위에 전달될 예정이다.

기존에 감리위원회의 검토 결과는 대체로 증선위에서 원안 그대로 받아들여져 왔다. 회계전문가들로 구성된 감리위와 달리 증선위는 폭넓은 금융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역할로 전문성 자체는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 분식회계 관련 최고 과징금을 부과했던 대우건설 분식회계 사안에서도 감리위와 증선위가 각각 3번씩 열렸으나 감리위에서 확정한 제재 수위가 그대로 반영됐다. 임플란트 업계 회계처리 관행에 경종을 울렸던 덴티움 감리 사안에서도 감리위에서 전달한 조치 수준이 증선위에서 유지됐다.

단 효성의 분식회계 관련 건에서는 감리위가 검찰 통보까지 결의했으나 증선위와 금융위 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분이 빠진 사례가 있다. 당시 ‘봐주기’ 논란이 일자 금융위는 “감리위의 심의 내용이 증선위 등의 최종 심의과정에서 변경되는 사례는 제재 수준의 감경뿐 아니라 가중도 빈번하게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안 역시 금감원에서 제시하고 감리위에서 결의한 내용이 증선위에서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증선위에 회계 관련 전문가는 1명 정도에 불과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안에 정통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이슈의 처리에 따라 금감원과 삼성 양측의 피해가 매우 커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부분은 거의 확정됐으나 제재 수위와 관련해 고의성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사안의 경중을 저울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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