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항소심 시작...檢 "삼성 출연금 '뇌물' 맞다"

입력 2018-06-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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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반박하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건넨 뇌물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단독 면담하면서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을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며 "이는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서원(62)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받은 승마지원 중 일부와 차량대금을 무죄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마필을 받은 시기, 차량 지원 여부와 관련해 원심은 사실을 오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현대자동차를 압박해 KD코퍼레이션과 플라이그라운드에 일감을 주도록 한 혐의, KT에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혐의, KEB하나은행 임직원 인사 개입한 혐의에 대해 "직권을 남용한 권리행사로 봐야 하는데 단순히 지위를 이용했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 바로잡고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최 씨 딸 정유라 씨 승마지원 비용 등으로 433억 원 상당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에 대해 72억9000만 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은 무죄로 판단한 셈이다. 더불어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 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롯데·SK 면세점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요구 △현대자동차·롯데·포스코·KT·그랜드코리아레저(GKL)·삼성·CJ 등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등 18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으나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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