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골프존과 골프존뉴딘홀딩스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로 오는 4일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일 공시했다. 이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에 따른 조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골프존과 골프존뉴딘홀딩스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로 오는 4일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일 공시했다. 이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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