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소방자재업체에서 탄산가스 누출로 근로자 1명이 숨졌다.
2일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5분께 남양주시 금곡동의 한 소방자재업체에서 탄산가스실린더 하차작업을 하던 A(65)씨가 누출된 다량의 탄산가스 추진력에 의해 화물차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 등을 다쳐 사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회복하지 못했다.
경찰은 가스통의 밸브가 노후화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