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효성', 유상증자·주식스왑 통해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

입력 2018-06-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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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대기업들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효성이 지주회사 체제인 ‘뉴효성’으로 출범했다. 뉴효성은 올해 1월 발표했던 지주회사 전환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효성은 지주회사인 ㈜효성과 4개의 사업회사(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중공업, 효성화학)로 나뉜다. 이를 통해 총수일가부터 지주회사-사업회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추게 돼 오너가의 지배력이 강화된다.

효성은 1일 이사회를 열고 지주회사와 4개의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해 새로운 지주회사 체재로 재편했다. 이번 분할로 ㈜효성은 사업회사 4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에 각 사업회사별로 전문경영인을 배치하는 독립경영 체제로 운영해 경영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분할되는 회사는 섬유ㆍ무역부문의 효성티앤씨, 산업자재부문의 효성첨단소재, 중공업ㆍ건설부문의 효성중공업, 화학부문의 효성화학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분할로 효성은 신사업 육성, 글로벌 역량 강화 등 다수익 사업포트폴리오 구축과 브랜드가치 제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주사 전환으로 효성 총수 일가의 그룹 내 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준 회장을 포함한 오너가는 인적 분할 이후 유상증자로 사업회사의 지분을 확대하고 이를 지주사에 출자, 신주를 받고 지주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3일 기준 효성 오너가가 보유한 ㈜효성 지분은 조현준 회장이 14.59%, 조현상 효성 사장이 12.21%, 조석래 명예회장이 10.18% 등이다. 인적분할을 통해 총수 일가는 각 독립법인의 지분율을 유지하며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효성의 자사주는 5.26%다.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지주사 요건 강화로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분 20%를 의무로 소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효성은 약 15%가량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회사 관계자는 “㈜효성이 4개의 사업회사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주식스왑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계열분리에 대한 관측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조흥제 효성그룹 창업주가 3형제에게 각각 계열사를 분리해 경영권을 승계했다는 점에 입각해 조석래 명예회장 또한 아들들에게 경영권을 분리해 나눠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회사관계자는 “효성의 계열분리와 관련된 논의는 내부적으로 이뤄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 회장은 지난해 회장에 취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투명경영 체제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왔다. 조 회장은 지난해 7월 이사회 산하 투명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사외이사에게 대표위원을 일임한 바 있다. 올해 2월 조 회장은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주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관행에서 탈피해 의장직에서도 물러나면서 투명경영 체제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업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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