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재보험사에 대한 손해보험사의 의존도를 줄여 가격 경쟁을 유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 2단계'를 통해 앞으로 기업들이 원할 경우 재보험사는 순수한 재보험료가 얼마인지만 알려주고 보험사가 가져가는 사업비는 보험사들이 정해 경쟁이 가능하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손보사들은 기업보험의 경우 재보험사가 사실상 계약자에게 보험료로 얼마를 받으라고 정해주면 이를 그대로 따르는 구조로 영업하고 있다. 재보험사가 재보험료에 보험사가 받을 사업비까지 포함해 일종의 소비자 가격을 정해주기 때문에 보험사별로 차이가 없는 것이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기업들이 순 재보험료를 보면 협상의 여지가 생겨 보험사들이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보험개발원이 산출하는 보험료에 보험사가 경험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인·할증을 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할 수 있는 보험위험 범위도 줄여 보험사들이 공동행동에 나서는 것을 줄이기로 했다.
재보험사에 과도하게 의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따낸 후 이를 100% 재보험사에 넘기지 못하도록 의무보유비율을 설정, 보험위험의 최소 10%는 손보사가 보유하도록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스스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이를 통해 보험사 간 가격 차별화와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