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5월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701건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한 결과, 125건의 법령에서 부패유발요인을 찾아내 개선 의견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법률·대통령령·부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권익위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는지 평가를 요청하고, 권익위는 입법예고 종료 시점까지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올해 권익위가 개선을 권고한 주요 사례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꼽을 수 있다.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입점 상인들로부터 수령한 관리비를 중소기업은행·상호저축은행·보험사·은행법에 따른 은행에만 예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특별한 사유도 없이 4개 분야 금융기관에 한정하는 것은 특혜 소지와 유착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 일반적인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관리비를 예치할 수 있도록 고쳐 입법절차를 완료했다.
이밖에도 125건의 개선권고 사유를 분류해 보면, 국민 생활·안전과 관련된 각종 재량규정의 구체화(30건·24.0%)가 가장 많았고, 소비자 권리구제 관련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 확보(26건·20.8%)가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