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잡는다…상호금융권에도 DSR 도입

입력 2018-06-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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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3일부터 상호금융업권에도 총부채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7월23일부터 상호금융업권이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DSR을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4일 밝혔다. DSR이란 차주의 총부채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농·어민 정책자금, 저소득자 대출, 서민금융상품 등은 DSR에서 제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이 고객특성 등을 감안해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高)DSR’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스 총부체상환비율(DTI)도 도입한다. 스트레스 DTI란 약정금리에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스트레스금리를 가산한 값이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취급하지 않거나, 이를 취급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개정한다.

우선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이자상환비율(RTI)를 도입한다.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를할 때 임대업 RTI를 산출해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RTI가 주택의 경우 1.25배, 비주택의 경우 1.5배 이상인 경우에만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1억 원 이하 소액 대출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나 중도금대출의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부 분할상환제도도 도입한다. 담보 부동산의 유호담보가액을 초과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10씩 분활상환하는 제도다.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직전연도말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이 200억 원 이상인 조합과 금고는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업종별 포트폴리오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은 중앙회가 맡는다.

소득대비대출비율(LTI)도 도입한다. 1억 원을 초과하는 신규대출을 취급할 때 차주의 LTI를 산출해 여신심사에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조합과 금고의 자율사항으로 하되, 10억 원 이상 대출일 경우 LTI 적정성에 대한 심사의견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도입으로 담보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차주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해 상호금융업권의 여신심사업무가 선진화되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개인사업자대출으 잠재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회를 중심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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