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백화점・면세점 등 서서 일하는 노동자의 족부질환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이달 중에 고용부 47개 지방관서 주관으로 '의자 비치, 앉을 권리 찾기, 휴게시설 설치' 캠페인을 벌이고 홍보 현수막을 게시한다.
8월까지 고용부 6개 지방청 주관으로 유통업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건강보호 조치 요령, 사업장별 우수사례 공유, 원・하청 상생 및 협력업체 보호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판매직 노동자 등의 건강보호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서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가이드'를 제작한 후 모든 백화점과 면세점에 보급한다.
또 9월부터 10월까지 백화점・면세점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와 운영, 의자 비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판매직 노동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의자를 비치하고, 노동자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를 넘어 고객의 인식 전환도 중요한 요인"이라며 "홍보・캠페인과 지도・점검 등을 통해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고,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