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내달 2일까지 신고하세요"

입력 2018-06-04 12:23 수정 2018-06-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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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내달 2일까지 해당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란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을 의미한다. 다만, 해외자산이라고 해도 해외현지법인 현황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자산의 잔액 합계가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해당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사업장이나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또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신고 의무가 있다. 차명계좌는 명의자와 실소유주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신고자는 매달 말일 중 보유한 계좌 잔액이 가장 많은 날의 계좌 내역을 적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등에 제출하면 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내용은 관련 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하지만,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엄격한 사후검증을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형사처벌·명단공개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2011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262명에 733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26명은 형사 고발, 5명은 명단이 공개됐다”며 “미신고자 적발을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최고 20억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11조5000억원(525명)이었던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매년 늘어나 지난해 61조1000억원(1133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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