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도곡동 땅 내 것 아냐"...다스 실소유 부인

입력 2018-06-04 16: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110억 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4일 법정에 출석해 도곡동 땅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검찰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결론 내릴 때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이 소유한 도곡동 땅 매각대금으로 다스 지분을 사들였다는 것이 주요 근거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통령은 감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도곡동 땅을 이번에 문제가 되고 봤더니 현대가 가진 체육관 경계선에 붙어있는 땅이었다"며 "현대에서 대표이사로 일하며 정주영 회장의 신임까지 받았던 사람이 현대 옆에 붙어있는 땅을 샀다면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땅을 산 날짜를 보니까 압구정, 강남이 개발될 때인데 어디 땅 살 데가 없어서 그런 땅을 사느냐. 검찰이 도곡동 땅을 내 땅이라는 가정하에 얘기하는데 현대건설 재임 시절 부동산에 투자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않다며 여러 차례 휴정을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치료를 받으러 나가면 특별 대우했다는 여론이 생길 것"이라며 "사람이 두 달 동안 잠을 안 자도 살 수 있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다는 걸 이번에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을 바깥에 알리는 것은 차마 내 입으로 하기 싫다. 재판을 피하고 싶지 않으니 (휴정하는 것을) 이해해달라.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후 재판을 진행하던 중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늘 이 전 대통령이 힘든 것 같다"며 "특별 기일을 잡는 한이 있어도 재판을 마쳤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장은 30분 휴정하겠다고 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휴정해도) 힘든 건 똑같다. 죄송하다"며 재판을 마칠 것을 요청했다.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가던 이 전 대통령은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등 지인에게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며 인사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공판은 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10,000
    • +1.98%
    • 이더리움
    • 3,065,000
    • +2.13%
    • 비트코인 캐시
    • 829,500
    • +0.91%
    • 리플
    • 2,202
    • +6.79%
    • 솔라나
    • 129,000
    • +4.12%
    • 에이다
    • 435
    • +8.48%
    • 트론
    • 416
    • +0.73%
    • 스텔라루멘
    • 255
    • +4.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620
    • +3.18%
    • 체인링크
    • 13,420
    • +3.87%
    • 샌드박스
    • 135
    • +3.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