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판사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 독립과 법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의결했다. 다만 재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김 대법원장은 수사의뢰, 고발 등 수사 개시부터 재판의 종료까지 중립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단독판사회의는 83명 중 50명이 참석했다.
같은 날 배석판사 128명 중 72명이 참석해 열린 판사회의에서도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서 언급된 파일의 원문 자료를 공개하라"면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단독·배석 판사 28명 중 20명이 판사회의를 열어 조사 대상 문건 전부 공개와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 인천지법이 단독판사 회의를 열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의뢰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의결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판사들은 지난 1일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회의를 열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각급 법원들은 잇달아 판사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1일 임시회를 열어 전체 의견을 모아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전국 일선 판사들이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으면서 김 대법원장의 결단에 이목이 쏠린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모아 이번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후속조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고참 판사들은 일선 판사들과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7일 열리는 '전국법원장간담회'가 주목받는 이유다. 일부 고참 법관 사이에서는 검찰 수사에 따른 여러 부작용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법권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이를 반대하는 일부 판사의 뒷조사와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정황을 담은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특조단은 조사보고서에 형사상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법원 안팎의 비판이 커지자 김 대법원장, 안철상 단장(법원행정처장)이 형사 조처도 고려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