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 주주권리 침해 지속시 법적대응…“삼부토건 인수 후 책임 경영할 것”

입력 2018-06-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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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이 삼부토건 인수와 관련해 소액주주와 최대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의적인 행위가 지속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5일 밝혔다.

우진은 지난달 23일 우진인베스트먼트 사모투자합자회사(옛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 사모투자합자회사)에 총 394억 원을 출자한다고 공시했다. 우진인베스트먼트는 이어 지난달 30일 삼부토건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통해 보유 목적과 투자 계획을 공시했다.

이에 삼부토건 노조는 전날 인수 계약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성명서를 우진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상 우진 대표이사는 “모든 사항을 공시 및 법적 검토와 함께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부토건 노조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유감이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여론몰이나 악의적 언론 플레이는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며 이에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투자조합이 오는 9월 17일 이후 전환권 및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삼부토건에 대한 지분율은 22%로 변경되고 최대주주 지위를 얻게 된다”며 “계약을 위해 필요한 절차들을 공시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취소나 무효화에 대한 우려는 섣부른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부토건에 대한 진정성 있는 경영 의지가 존재하고 인수 작업 마무리 후 책임 경영을 통해 우려를 잠식시킬 것”이라며 “원자력 해체 분야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함과 동시에 삼부토건의 토목 및 관급 공사에 대한 고유 사업가치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영권 분쟁에 휩쓸리기 보다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서로 협력해 양사에 도움이 되는 관계가 전개되길 희망한다”며 “인수 절차 전후 언제라도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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