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e모저모] 불꽃페미액션 상의 탈의 시위, 경찰 수사 면했지만…“여자든 남자든 공연 음란죄 해당”

입력 2018-06-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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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이 벌인 상의 탈의 퍼포먼스에 대해 처벌 여부를 고민하던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페이스북 코리아 사옥 앞에서 상의 탈의 시위를 벌인 불꽃페미액션 소속 10명을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공연 음란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고민했으나 상의 탈의 퍼포먼스를 벌인 날짜, 시간, 장소, 행위자들의 노출 부위와 그 방식 등이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정도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 음란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벌칙을 적용할 수 있다.

앞서 불꽃페미액션 회원 10명은 2일 오후 페이스북 코리아 사옥 앞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여성의 반라 시위 사진을 삭제한 페이스북 규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페이스북은 시위 다음 날 사과하며 게시물을 복원했다.

상의 탈의 퍼포먼스에 대해 네티즌의 의견은 분분하다.

네이버 아이디 ‘zipn****’ 는 “여성의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 시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고, ‘gpwl**** ’는 “몸에 대해 남녀차별적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등 동조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kdc0****’은 “남성과 여성은 원래 서로 성적 대상인데 여성의 신체 주요 부위를 성적으로 보지 말라니”라고, ‘ksw0****’은 “가슴이 음란해서가 아니라 여자든 남자든 탈의한 채 돌아다니면 공연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 밖에도 네이버 아이디 ‘fcxx****’은 “의도를 알겠고, 필요한 시위라고 생각하지만 꼭 옷을 벗었어야 했을까”라며 시위 방식을 꼬집었다. 네이버 아이디 ‘rate****’은 “남성도 하반신 탈의하면 음란물로 걸린다. 불꽃페미액션은 남녀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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