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강하게 반발해온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고강도 대정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달 중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100만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30일에는 10만 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다.
이날 정부는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기존에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보상기준액으로 적용해 해당 금액을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으로 봤다.
올해부터는 1일 최저임금액이 6만240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1일 기준 5만7135원)를 넘어서 최저보상기준을 최저임금으로 정했다. 유족자녀 연금 수급 연령은 기존 19세 미만에서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25세 미만으로 늘렸다.
정부는 또 노동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면서 퇴직급여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사용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의결했다.
노동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노동자 대표와 협의해 퇴직급여 감소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책무를 강화했다.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정부조직법·물관리기본법·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했다.
수자원법·댐법·지하수법·친수구역법·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간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과 약 6000억 원의 예산이 이관된다.
주택단지 밖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편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 면적의 2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포함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공포안 89건과 법률개정안 1건, 대통령령 개정안 22건을 의결했다.
법률공포안은 국무회의 통과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