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7일부터 선거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인용은 가능"

입력 2018-06-05 14: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승현 기자 story@)
(오승현 기자 story@)

'6·13 지방선거'를 일주일여 남겨둔 7일부터 이번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5일 밝혔다.

다만 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금지 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으로 고발 등 조치를 받은 여론조사는 118건으로, 고발 21건, 수사의뢰 4건, 과태료 7건(총 1억1125만 원) 등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25,000
    • +2.67%
    • 이더리움
    • 3,081,000
    • +2.22%
    • 비트코인 캐시
    • 830,500
    • +0.42%
    • 리플
    • 2,332
    • +12.44%
    • 솔라나
    • 132,500
    • +6.51%
    • 에이다
    • 440
    • +9.18%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265
    • +8.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140
    • +8.87%
    • 체인링크
    • 13,510
    • +4.24%
    • 샌드박스
    • 136
    • +5.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