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기업동향도 정밀 파악...“통상임금 판결 영향, 삼성 적고 현대차 클 것”

입력 2018-06-05 15:26 수정 2018-06-0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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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경제ㆍ노동ㆍ언론계 동향 면밀히 파악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 우호적인 판결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5일 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보고서에 인용한 90개 문건을 공개했다. 더불어 과거 추가조사위원회에서 물적조사를 했던 8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특조단장을 맡았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구성원, 국민들로부터 조사 대상인 410개 파일을 전부 공개해 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정보를 관리하는 법원행정처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파일은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한 일부 진보성향 판사의 뒷조사 내용과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대응방안, 상고법원 BH(청와대)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재판 거래ㆍ흥정 의혹을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통합진보당 사건, 통상임금 선고 등 관련 판결에 대한 동향 파악 문건들도 공개됐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기획조정실을 통해 2013년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치권, 경제계, 노동계, 언론계 동향을 세밀하게 파악했다. 전합은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선고하면서도, 민법의 신의성실 원칙을 들어 소급 적용을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문건에 따르면 청와대는 통상임금 판결 후 대외적으로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준 것으로 평가했다"고 명시했다.

경제계는 경제단체별 반응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동차업계, 제조사로 세분화하는 등 치밀하게 동향을 파악했다.

개별 기업별로 '상여금이 많은 현대자동차ㆍ현대중공업은 큰 영향 예상', '연봉제로 전환한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작은 영향 예상'이라고 재계 대표 기업 동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또한 자동차 업계의 경우 잔업이나 휴일 근로가 많아 인건비 상승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현대차 인건비 증가폭 1조 원 이상', '한국GM 향후 한국 철수설이 불거질까 우려' 등의 표현이 적시됐다.

언론계 동향의 경우 선고 직후 대체로 노동계 손을 들어주었다고 평가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재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균형을 맞췄다는 언론사들이 늘었다고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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