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자원공사 4대강 문건파기 의혹 관련 이학수 사장 수사의뢰…15명 징계

입력 2018-06-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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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5일 국가기록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학수 사장에 대한 수사의뢰 등 조치를 단행했다.

앞서 국토부 감사관실은 올해 1월 18일 수공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 관련 국가기록원과 함께 수공에서 파기하려던 기록물을 회수해 분석 및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302건의 기록물(국가기록원 확인결과)에 대한 기록물 미등록과 파기절차 미준수 등 관련법규(공공기록물법)를 위반한 총괄책임을 물어 기관에는 기관경고 조치하고 기관 전체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는 이학수 사장은 수사의뢰했다.

또 4대강 기록물에 대한 미등록 및 폐기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5명) 등에게는 4대강 사업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이 영구인 점 등을 감안, 중징계를 요구했다.

나머지 일반기록물 미등록 등 관리소홀과 폐기절차 미준수와 일반자료 폐기절차 등 미준수, 기타 기록물 관련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련자(10명)에게 징계요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와 같은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기록물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일제히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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