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서울지방청장 1심 '무죄'

입력 2018-06-05 17: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집회의 총괄 책임자임에도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0, 사진)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현장 책임자 신모 전 서울청 제4 기동단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 살수차 조작 요원 한모, 최모 경장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같이 다수의 경력을 총괄하는 경찰관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지휘ㆍ감독할 의무를 갖는다"며 "현장에 있는 지휘관이 안전하게 살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할 때만이 구체적인 지휘 감독의 의무가 생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상황지휘센터 구조와 무전 내용을 고려하면 구 전 청장은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이뤄진 살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며 "당시 상황이 상당히 과열됐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종로구청 사거리에만 집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구 전 청장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 지휘체계를 통해 살수 관련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며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급된 장비로 명령에 따라 시위를 방어하던 경찰관들일 뿐"이라며 "피해자는 생명을 보호받아야 할 공권력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공권력에 대한 경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위로를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시위 총괄지휘관이었던 구 전 청장은 당시 살수차가 백씨 머리를 겨냥해 직사하는 상황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는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를 맞고 두개골 골절을 입어 2016년 9월 25일 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2: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134,000
    • -1.05%
    • 이더리움
    • 4,637,000
    • -2.6%
    • 비트코인 캐시
    • 704,500
    • -2.49%
    • 리플
    • 1,933
    • -6.03%
    • 솔라나
    • 348,200
    • -2.93%
    • 에이다
    • 1,396
    • -6.87%
    • 이오스
    • 1,143
    • -1.3%
    • 트론
    • 289
    • -3.34%
    • 스텔라루멘
    • 714
    • -1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50
    • -4.28%
    • 체인링크
    • 24,540
    • -2.54%
    • 샌드박스
    • 1,117
    • +50.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