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은행 공채에 학벌ㆍ성별ㆍ연령 차별 모두 없앤다"

입력 2018-06-0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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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은행권이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공개했다.

은행연합회가 5일 발표한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에는 성별과 연령, 출신학교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인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임직원 추천제는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예비합격자 제도를 두어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정입사자를 걸러내고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는 징계를 내린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규준안은 은행권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기획전문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달 중 확정된다. 모범규준 자체는 자율규제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각 은행은 관련 내규에 반영해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안 관련 주요 문답을 정리했다.

△은행의 모든 직원 채용 때 적용되는가

"은행의 '정규 신입 공채' 시 모범규준이 적용된다. 경력직과 계약직, 인턴,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특별전형(보훈, 장애, 기초생활수급자, 특성화고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 대학에 대한 우대나 차별은 없어지나

"모범규준에서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논란이 있었던 입점 및 거래처 대학교 출신 지원자에 대한 우대도 없어질 것이다"

△임직원 추천제는 없어지는가

"임직원 추천에 의한 선발방식은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채용과정에서 성별 조정, 연령 제한은 할 수 있나

"합리적인 이유 없는 성별 조정과 연령 제한은 불가능하다"

△필기시험 도입은 의무인가

"민간은행 채용절차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위해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다. 다만 은행채용의 사회적 관심과 우려 등을 고려해 대부분의 은행은 필기시험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필기시험 도입으로 지원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은행고시' 부활 등 성적순 줄세우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방식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채용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필기시험을 치를 기회를 주고 통과한 지원자에 면접기회를 줄 것이다. 필기시험은 은행에서 근무하기 위한 기본적 소양을 검증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는 면접전형을 통해 각 은행이 추구하는 인재를 채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나

"개인정보 평가 시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에도 개인정보는 평가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채용과정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범위는 어떻게되나

"외부인사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 선발 전형 중 1개 이상 전형에 참여하거나, 은행 내 채용자문위원회에 참여하여 채용절차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부정입사자에 대한 처리방안은

"채용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해당 직무배제, 징계 등 인사조치한다"

△피해자 구제방안은

"다음 전형단계에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최종 면접단계서 피해를 봤다면 입사기회를 필기 단계서 피해를 봤다면 면접기회를 준다"

△모범규준을 마련하면 은행들은 반드시 따라야 하나

"모범규준 자체는 자율규제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각 은행은 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정된 모범규준을 내규에 반영해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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