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해야 vs 자제해야"…사법발전委 '입장 차이'만 확인

입력 2018-06-0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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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재판거래'와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긴급 간담회가 합의점에 다다르지 못한 채 종결됐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법발전위 위원들이 김 대법원장에게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내용 등에 대한 소회와 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또는 형사상의 후속조치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내부적인 계획에 불과한 내용을 조사했다는 지적과 의혹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는 비판 등이 제기됐다.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모든 문건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 △신속한 징계 등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 △실현됐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수사를 하더라도 밝히기 어렵다는 의견 △수사에 적극 협조하거나 수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고발은 필요 없거나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 △수사의뢰 또는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각각 제시됐다.

특별조사단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법원행정처 문서 98건을 전격 공개했다.

사법발전위는 이홍훈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홍엽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위원 10명을 합해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간담회 내용을 시작으로 다양한 내부 자문기구의 의견을 추가로 들을 예정이다.

7일에는 전국 법원장들이 참여하는 전국법원장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듣는다. 또 11일에는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이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태에 대한 입장을 의결해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 대법원장의 최종 결정은 일러도 이달 중순에나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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