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 연기금의 '5%룰' 적용 완화를 추진한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했을 때 투자자가 5일 이내 보유 목적과 형태, 지분율 등을 공시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공적 연기금이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지침을 공시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주식 보유 목적과 관계없이 약식 보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대상이다.
이는 다음 달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에 맞춰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게 공시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특정 회사에 대해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어도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공시해왔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하면 이를 경영 참가 목적으로 해석해 공시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5%룰은 보유 목적이 '경영 참여'일 때, 단순 투자보다 주식 보유 상황을 보다 상세하고 신속히 공시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다만 10% 넘는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가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꾸면 최근 6개월 동안 발생한 수익을 반환하는 규정 개선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제도에 대한 특례 확대는 제도와 스튜어드십 코드 취지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